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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2026년 최신)

by 스냅데일리로그 2026. 1. 26.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법 A to Z (2026년 최신판)

혹시 내 소중한 연차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1분만 투자해서 정확한 내 연차일수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직 준비하면서 연차 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직장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써봐도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저처럼 복잡한 연차 계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부딪히고 알아낸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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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2026년 최신)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2026년 최신)

입사일과 퇴직(예정)일 입력 - 모든 계산의 시작점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아, 이거 진짜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거의 뭐 필수템이죠. 근데 있잖아요, 저도 처음 쓸 때 Step 2에서부터 딱 막혔던 기억이 나요. '입사일' 넣는 칸 앞에서 한 5분은 멍 때렸던 것 같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연차 계산의 진짜 시작점이거든요. 날짜 하나 잘못 입력하면 결과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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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예정)일 입력 - 모든 계산의 시작점

그니까요, 보통 근로계약서 쓴 날짜를 넣어야 하나? 아니면 첫 출근한 날짜? 헷갈리잖아요. 정답은 '실제로 일을 시작한 첫 날', 바로 그날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린가요? ㅎㅎ 근데 의외로 이거 헷갈려 하는 분들 진짜 많더라구요. 퇴직(예정)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딱! 입력해야 가장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두 개 날짜만 제대로 넣어도 연차계산기 사용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이에요. 정말루요.

재직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비교 - 표로 한눈에 보기!

입사일을 정확하게 넣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래서 내가 과연 며칠이나 쉴 수 있는 건데!' 이게 재직기간에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되게 복잡한데, 아래 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 한번 보실까요?

재직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비교 - 표로 한눈에 보기! 1재직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비교 - 표로 한눈에 보기! 2재직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비교 - 표로 한눈에 보기! 3
재직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비교 - 표로 한눈에 보기!

재직기간 발생 연차 근거 (근로기준법)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매 2년마다 가산) 기본 15일 +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제60조 제4항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저도 신입 때는 1년이 안 돼서 매달 1개씩 생기는 저 연차가 진짜 꿀이었어요. 뭐랄까, 월급만큼이나 기다려졌달까요. ㅎㅎ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출근율 80%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이걸 충족 못 하면... 아시죠? 1년 차에 생기는 15일 연차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대부분은 80%를 가뿐히 넘기시겠지만, 장기 휴직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해요. 괜히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이것만은 알고 쓰세요! (주의사항)

와, 드디어 여기까지 오셨네요!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진짜 편리하죠? 저도 처음 이거 발견했을 때 완전 신세계였어요. 엑셀로 막 수식 걸고, 달력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세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옛날 사람이네요 제가. 😅 그니까요, 이렇게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내 소중한 연차가 며칠인지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아끼고,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이것만은 알고 쓰세요! (주의사항) 1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이것만은 알고 쓰세요! (주의사항) 2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이것만은 알고 쓰세요! (주의사항) 3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이것만은 알고 쓰세요! (주의사항)

근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자동계산기가 만능은 아니에요. 뭐랄까, 그냥 기본 공식에 맞춰서 숫자를 뱉어주는 거라, 우리 각자의 복잡미묘한 근무 상황까지 다 알아서 챙겨주진 못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계산기만 믿고 연차 계획 다 세웠다가 나중에 개수 안 맞는다고 해서 팀장이랑 한바탕 한 적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산기 쓰기 전에 꼭!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거 모르고 그냥 쓰시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근무 형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자인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처럼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서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등등... 이런 특수한 상황들은 계산기가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따라서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 싶으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크로스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라고 따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 우리 똑똑한 직장인들의 기본 소양이잖아요? 😉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회계연도 기준**이냐, **입사일 기준**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진짜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조금 있다가 아래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우리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 모르면 계산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회사는 관리 편의성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퇴사할 때 정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연차 개수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만약 내 연차 개수가 이상하게 적은 것 같거나, 퇴직금 정산하는데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자, 이제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상식! 바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이직하기 전까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연차를 썼죠. 😅 근데 이게 내 퇴직금, 내 연차수당이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특히 퇴사할 때 정산받는 금액이 확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확실하게 개념 잡고 가자구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1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2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3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우리 사이에서만 말하자면, 사실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이죠. 각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채울 때마다 연차가 생기는, 아주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하기 편하게 모든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일을 1월 1일로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인사팀에서는 매번 직원들 입사일 체크할 필요 없이, 연말에 한 번만 딱 계산하면 되니까 업무가 엄청 편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 특히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어? 그럼 우리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정산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게만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중간에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연차를 줬더니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 그럼 그 차액만큼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구분 입사일 기준 (원칙) 회계연도 기준 (예외)
개념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 발생 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일을 1월 1일로 통일
장점 개인별로 정확한 계산 가능, 법적 분쟁 소지가 적음 인사 관리의 편의성 증대, 전사적 휴가 관리 용이
단점 직원 수가 많을 경우 관리의 어려움, 계산이 복잡함 중도 입사/퇴사 시 계산이 복잡해지고, 정산 시 오류 발생 가능성
예시
(2025.7.1. 입사)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 시 매월 1개씩 총 11개 발생. 2026년 7월 1일에 15개 추가 발생. 2026년 1월 1일에 (15일 * 6/12개월) = 7.5개의 연차를 '미리' 부여받음.
퇴사 시 정산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정산.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됨.

 

표를 보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회계연도 기준은 중도 입사자에게 연차를 '당겨서'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지만 퇴사할 때는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덜 준 건 없는지, 더 준 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인데 퇴사할 때 이런 정산 과정 없이 그냥 남은 연차만 계산해준다면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꿀팁! 수당, 이월, 촉진제도 완전정복

자, 이제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법은 어느 정도 마스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고수는 지금부터죠! 연차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권리이자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연차를 어떻게 활용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압박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두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회사 생활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연차 관련 꿀팁! 수당, 이월, 촉진제도 완전정복 1연차 관련 꿀팁! 수당, 이월, 촉진제도 완전정복 2연차 관련 꿀팁! 수당, 이월, 촉진제도 완전정복 3
연차 관련 꿀팁! 수당, 이월, 촉진제도 완전정복

  1.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feat. 연차수당)
    그럼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 불러요. 1년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 대신, 회사가 돈으로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서 회사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하구요.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2. 연차,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는 없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즉, 이월은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정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연차를 쓸 수 없는 분위기라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 이월을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년에 써!"라고 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3. 회사가 자꾸 연차 쓰라고 종이를 보내요... 이거 뭐죠? (연차사용촉진제도)
    혹시 연말만 되면 회사에서 "남은 연차 며칠이니 언제까지 사용 계획 제출하세요" 라는 공지나 메일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회사가 직원들 연차수당 주기 싫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원래 취지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회사가 이 제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지켜야 해요.
    • 1단계: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해요.
    • 2단계: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이날, 이날 쉬세요!"라고 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이 절차를 하나라도 어겼다면? 연차사용촉진은 무효가 되고, 여러분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더라도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보내는 서류들,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날짜를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어떠세요? 연차에 대해 조금 더 똑똑해진 기분이 드시나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내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기억해두셔도 부당하게 내 연차를 잃거나, 받아야 할 수당을 놓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봤어요. '나만 이런 거 궁금한가?' 싶었던 것들, 여기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1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2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3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계산기 쓰다 보면 입사일 기준이랑 회계연도 기준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뭐가 다른 건지 솔직히 너무 헷갈려요. 저희 회사는 뭘로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A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입사일 기준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 거고요,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사 회계 기준일(보통 1월 1일)에 맞춰서 한 번에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관리 편의성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긴 하는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해서 좀 복잡해지죠. 일단 회사 인사팀에 우리 회사는 어떤 기준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구요, 잘 모르겠다면 계산기에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Q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가 아예 없는 건가요? 😥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인데요. 그럼 저는 1년 꽉 채울 때까지는 연차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건가요?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하죠?

A 아니에요! 천만다행으로 이제 신입도 연차를 쓸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한 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입사하고 1년이 딱 되는 시점에는 별도로 15개의 연차가 또 생기구요. 우리 신입분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쓰세요!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구요.

Q 계산기 결과랑 회사에서 알려준 거랑 다르면 어떡하죠?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돌려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거랑 개수가 1~2개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럴 땐 뭐가 맞는 건가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A 이런 경우 종종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이걸 먼저 확인해보세요.

우선, 계산기에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특히 '회계연도 기준' 설정 같은 거요. 그래도 차이가 난다면, 계산 결과를 캡처해서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부분은 회계연도 방식 때문에 중간 입사자의 연차를 일할 계산하면서 생기는 작은 오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할 때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했는데요, 휴직 기간 동안은 일을 안 했으니까 그 해 연차가 안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게 맞나요?

A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기간은 출근한 걸로 쳐줘요.

이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연차일수 계산에 포함해야 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으면 그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걸로 딴지를 건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이렇게 전문가 포스를 풍기면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

Q 퇴직금 계산할 때 남은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거 아니었나요?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잖아요. 그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들은 것 같은데...

A 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에 가까워요.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왜냐면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차수당은 그 이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이죠. 그니까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남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각각 따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둘이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Q 저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 저희도 연차휴가 있는 거 맞나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연차 같은 거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진짜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아...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장님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명시했다면 그건 지켜야 해요.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를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드디어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법을 끝까지 다 알아봤네요. 솔직히 처음엔 좀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하나하나 따라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제 내 소중한 연차, 똑똑하게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계산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거나, '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인데?' 싶은 거 있으면 주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뭐랄까, 다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는 거죠. 다들 칼퇴하고 행복한 휴가 즐기시길 바랍니다! 😄